성주선관위, 주민에게 떡 돌린 군수출마 예정자 부인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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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떡을 돌린 성주군수 출마 예정자 A 씨의 부인 B 씨에게 19일 경고 조치했다.

앞서 12일 오후 3시께 성주군 성주읍 전통시장 내 한 상점에 있던 주민 배현무(48) 씨는 A 씨의 부인 B 씨가 준 떡을 한 팩 받았다. 배 씨는 당일 떡을 건넨 여성이 B 씨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성주군선관위에 신고했다.

성주군선관위는 B 씨 사진을 보여주며 관내 떡집을 전수조사한 결과 B 씨가 떡을 산 곳을 찾았고, 떡 가게 주인으로부터 B 씨가 2천 원짜리 떡 두 팩을 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주군선관위는 B 씨가 떡을 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A 씨 부인이 떡을 준 것은 한 건밖에 없다. 계획적, 의도적, 지속 반복적인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뉴스민> 취재 당시 A 씨는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겠지만 떡을 돌리진 않았다”라고, B 씨는 “떡 돌린 적 없다. 선거하면서 떡을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