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순위 후보였던 김상동 현 경북대 총장을 임용한 것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1순위 후보였던 김사열 경북대 교수가 22일 항소했다.
앞서 15일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용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된 복수 후보자 중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김사열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는 총장 2순위 후보자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관여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임용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사열 교수와 별도로 법원에 총장임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학내 구성원들도 항소하기로 했다.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 56명 중 항소에 참여할 이들을 확인 중이다.
경북대 총장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동문연대, 대구민중과 함께 등 2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도 21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경북대 총장 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비판하고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본부가 교육부에 총장 임용후보자 인적사항을 보고하면서 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게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기존 교육부가 대통령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 2명의 순위를 명시했는데, 2015년 11월 교육부가 2순위 후보자 임용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후보자를 무순위로 2인 이상 임용 제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총추위는 교육부가 무순위 추천 방침을 정하기 전 순위를 명시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경북대학교 총추위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시점은 2015년 10월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김사열 교수, 2순위로 김상동 현 총장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2016년 6월 경북대학교 교수회 평의회는 기존 선정된 1, 2순위 후보자를 재선정 과정 없이 그대로 ‘재추천’하기로 했고, 8월 경북대 총추위도 ‘재추천’ 했다. 반면 대학 본부는 교육부에 총장 후보자 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총장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 즉, 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추천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에서도 경북대 총장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바 있다. 안 전 수석 수첩에는 김사열, 김상동 교수의 이름과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국회의원의 이름이 화살표로 연결된 사실이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북대 총장 임용 관여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지난 10월 23일 경북대학교를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동 총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모른다. 최경환 의원도 공식적으로 한 번 만난 적 외에는 없다. 총장 선임과 관련해 협의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