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국정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취소, 대구 “징계 정당” 항소

우동기 교육감, "교육부 공문 받은 것 없다"...경북교육청은 같은 사안 항소 포기

17:52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 5월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징계를 취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교사 2명(당시 전교조 대구지부 박영수 사무처장 외 1인)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위 결정 이후 교육부는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 86명이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집단행위 금지)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22일 국정화 반대를 이유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징계(견책)를 받은 박영수 전 사무처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21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에 나선 교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상황에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교육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 인사에 관한 문제와 징계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에 권한이 있다. 연관된 조치는 공문에 따라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법원은 징계(견책)를 당한 교원 2명이 제기한 부당징계 소송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했지만,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는 다르게 판단했다.

박영수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서경희)는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지만, 교사 성모 씨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가장 가벼운 단계의 처분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이라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다른 측면도 있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상소하지 않고 징계를 취소했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시국선언 관련 교원 2명은 견책, 2명은 불문경고 조치했으나 견책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항소하지 않았다. 견책 처분을 받은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서 분위기도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우동기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은 교육적폐의 부역자로서 지난 행위에 대해 교육 주체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부당한 행동에 용기 있게 맞선 교사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과 포상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우동기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과 징계를 취소하고 법원 상소를 취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2일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지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교사 2명(당시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 박영수, 성모 수석부지부장)과 관련해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