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의원에 대한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구성 때부터 의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주도로 추진된 과정이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수성구의회 자유한국당 주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징계 특위 구성(‘17.11.29))
22일 오전 열린 수성구의회 2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선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강 구의원 징계안이 찬성 7명으로 부결됐다. 전체 의원 20명 중 당사자인 강 구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에 나섰고, 반대 7표, 무효 3표, 기권 2표로 과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을 중심으로 강민구 의원 징계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서상국 의원 강제추행 논란 후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 구의원 중심으로 윤리특위 구성이 이뤄져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로 윤리특위 구성도 다른 구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한국당 구의원 5명만으로 구성됐다.
이날 표결 결과도 7명에 그친 찬성표 대부분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수성구갑 지역 한국당 구의원들이 찬성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성구의원 20명 중 10명은 수성구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수성구을 8명, 비례 2명이다. 수성구갑 지역구 의원 10명 중 6명이 현재 한국당 소속인데, 최근 강제추행 문제로 한국당을 탈당한 서상국 의원까지 포함하면 7명이다. 윤리특위 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이 지역 구의원이기도 했다.
윤리특위 A 위원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건 아니다. 강 의원 겸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외부 단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됐고, 확인된 문제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부인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강 구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후 그 자리에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기초의회 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30일 출석 정지 징계는 제명을 제외하면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강 구의원은 표결 결과가 나온 후 “우선 초선 의원으로서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 기회를 통해 성찰하고, 성장하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