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기간제 교원 및 강사를 제외한 교육공무직) 노동자 1,415명 중 607명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규직전환심의 과정에서 노조 항의, 언론 취재로 일부 밝혀진 도서관업무보조원(학교도서관 사서)처럼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직종도 있다. 노조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대구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 이후 미전환 직종을 파악하려 했지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기관별·개별 통보 전까지 비전환 대상 직종을 밝히지 않기로 해 혼란이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8일 오전 11시, 도서관업무보조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하고 오후 2시부터 대구교육청에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석환 부교육감 면담 후 오후 4시 현재 교육청에서 고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중이다.
대구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비정규직 808명 전부가 해고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상 ▲휴직 대체 ▲한시적 업무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정원이 1,500여 명에 달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교육청은 도서관업무보조원 업무는 교원이 대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7년 8월 기준 대구교육청 관할 도서관업무보조원은 75명이다.
대구교육청은 도서관업무보조 업무를 정규직 사서교사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학년도에 정규 사서교사 5명을 신규 발령하고, 매년 정규 사서교사가 증원될 것”이라며 “정규 사서교사가 배정될 때까지 기간제(사서)교사를 배정하여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구교육청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대량해고’에 대한 노동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단시간 사서를 내보내고 비전담인력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한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도서관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단시간 사서 무기계약 전환 되어야 한다”라며 “도서관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다. 교육청은 한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시간 사서는 교육공무직 사서가 없는 학교에 수년째 배치돼 왔다. 단시간 사서를 모집하며 사업 존속기한을 정해놓았거나 한시적인 사업으로 중단한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학교도서관법상 전담인력이 아니다. 교육청은 사서교사 채용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구교육청은 초단시간 사서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자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다수 직종에서 정규직 전환 못돼도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사서는 정규직은 고사하고 하던 근무도 못 하게 된다. 단시간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사실상의 대량 해고다. 정부 정책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현재까지 대구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희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팀장은 “가이드라인은 학교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이다.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일반 비정규직 일자리가 다시 일반 비정규직으로 대체된다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지만, 일반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대체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도서관업무보조원의 정규직 전환 제외 이유로 ▲2014~2018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에 따라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향후 도서관 운영계획 및 2015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정보활용과 학교도서관, 교육학 등에 고루 전문성을 갖춘 독서교육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업무보조도 전환하면 좋지만, 현재 607명 전환한 것도 예산상 힘들었다”라며 “공무원, 교사 충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조 역할은 교원이 수업에 들어가서 체험활동 교육 등과 병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500명 내외는 초단시간, 대체직, 고령자 등을 이유로 매년 비정규직인 상태를 유지하던 인원”이라며 “대체직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는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모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업무보조도 자격이 있다면 휴직자 등 대체 자격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정업무를 다시 교원에게 전가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금도 과도한 교육행정업무로 정상적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상태에서 교원의 업무가 더 확장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도 도서관 업무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정규직 직원이나 사서교사를 충원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