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과정에서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것이 대통령 재량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경북대학교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정된 김사열 교수와 경북대 구성원 50여 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총장임용처분취소 소송을 기각, 각하했다.
법원은 복수로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는 대통령 재량으로, 2순위로 추천된 김상동 당시 총장 후보자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용하는 권한은 교육부의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부여해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된 복수 후보자 중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는 피고(대통령)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추천 절차가 법령에 근거 없어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인해서 대학의 총장이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공무원법상 관련규정 어디에도 교육부에서 임용 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대학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이후 김사열 교수는 “대학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1순위 후보를 선거행위로 뽑아놓고 임의로 바꾸는 대통령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본다”라며 “대통령 재량권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투표도 정상적으로 했고 1순위 총장을 임용하지 않고 2순위 총장을 임용한 것에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그 점은 재판부가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검토 후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고 측은 대학본부가 교육부에 총장 임용후보자 인적사항을 보고하면서 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게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기존 교육부가 대통령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 2명의 순위를 명시했는데, 2015년 11월 교육부가 2순위 후보자 임용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후보자를 무순위로 2인 이상 임용 제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총추위는 교육부가 무순위 추천 방침을 정하기 전 순위를 명시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경북대학교 총추위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시점은 2015년 10월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김사열 교수, 2순위로 김상동 현 총장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2016년 6월 경북대학교 교수회 평의회는 기존 선정된 1, 2순위 후보자를 재선정 과정 없이 그대로 ‘재추천’하기로 했고, 8월 경북대 총추위도 ‘재추천’ 했다. 반면 대학 본부는 교육부에 총장 후보자 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총장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 즉, 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추천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에서도 경북대 총장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바 있다. 안 전 수석 수첩에는 김사열, 김상동 교수의 이름과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국회의원의 이름이 화살표로 연결된 사실이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북대 총장 임용 관여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지난 10월 23일 경북대학교를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동 총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모른다. 최경환 의원도 공식적으로 한 번 만난 적 외에는 없다. 총장 선임과 관련해 협의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