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현장 조사를 마쳤다. 대리처방 의혹으로 대구 남구보건소의 수사의뢰를 받은 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는 18일께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고용노동지청은 “현장에 방문해 병원 측, 근로자 대표 측을 만나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다”며 “현장에서 지도한 부분도 있고, 다음 주 중 공문으로 결과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지난달 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을 통해 최초 제기된 오프 수당, 연월차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 시간 20분, 임신 중 야간 근로 동의서 강제 작성 등 주장에 대해 법 위반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 (관련 기사=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처우 논란…‘대리처방’, ‘야근에 우유·컵라면으로 끼니’)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이날 <뉴스민>과 통화에서 “식사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이나 교대 시 인계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문을 통해 병원의 개선책도 받아 보고, 다시 지도할 부분은 지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전 대구 남구보건소는 약제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후 대구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18일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민>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당직표에 직번,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가 모두 기재돼있거나, 당직 의사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모두 같은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대리처방하는 경우가 당연시됐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