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보건소, 대구가톨릭대병원 ‘대리처방’ 수사 의뢰 예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예정
병원, 13일 구두처방 개선 프로그램 시행
간호사들, 개선 프로그램에도 우려 여전

13:06

대구 남구보건소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13일 대구 남구보건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말 대구 남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뉴스민>과 통화에서 “관련 보도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어제(12일) 담당자가 병원에 직접 나갔다. 병원도 소명자료를 낸다고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모아 이르면 이번주 말, 다음주 초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상 약제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다. 의사가 사전에 PRN(필요시 처방) 지시를 내리면, 허용된 약제에 대해서만 간호사 구두처방이 가능하다.

<뉴스민>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당직표에 직번,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가 모두 기재돼있거나, 당직 의사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모두 같은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대리처방하는 경우가 당연시됐던 것이다. (관련 기사 :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처우 논란…‘대리처방’, ‘야근에 우유·컵라면으로 끼니’)

익명을 요구한 대구가톨릭대병원 한 간호사는 “원래 의사들 아이디, 비번을 출력해서 갖고 있었다. 저도 인계장 뒤에 붙여 놓고 다녔는데, 이제 다 갖다 버리라더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구두처방 개선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허용된 구두처방만 내고, 구두처방이 허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상황은 담당 교수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는 허용된 구두처방 후 기록지에 작성하고, 주치의가 24시간 내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개선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재직자들이 모인 한 SNS에서는 “데노간(해열제), 라식스(이뇨제) 이거 없으면 병원 내과 안 돌아갈텐데 기대된다”, “(의사들이) PRN(필요시 처방) 쭈욱 내겠네”, “새벽에 교수님한테 전화하면 받아주나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도 이번주 연월차수당, 오프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확인을 나선다.(관련 기사 :대구노동청, 대구가톨릭대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현장 확인 나선다)

*<뉴스민>의 보도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조금씩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이외에도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가 있다면 추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민>은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newsmin@newsmin.co.kr/ 070-8830-8187 / 카카오톡 ‘뉴스민’)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