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25.6%가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달성률은 각각 50%였다.
은수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정부 공공기관 270개소 중 45개소(16.7%), 지방 공기업 121개소 중 55개(45.5%)가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은수미 의원은 “특히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이 유일하게 100% 청년 고용 의무를 지켰다. 대구는 4개소 중 2개소, 경북은 6개소 중 3개소로 각각 절반만 청년 고용 의무를 지켰다.
은수미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고용할당제로 지난해 1만 4천여 명의 청년 신규고용이 창출되었듯이,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할당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면 청년 고용 재앙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