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전 간부들만 격리?

부당해고 사과 요구한 복직노동자들에 경고장도 보내
노조, 부당인사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17:41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7년 2개월 만에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강기봉)에서 또 금속노조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에 반대하다 징계해고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동자 13명은 대법원의 부당해고 확정판결 이후 지난 9월 27일이 복직했다. 노동자들은 10월부터 1공장과 약 1km 떨어진 상용공장으로 배치를 받고 제조 업무에 시작했다. 이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23명으로 복직자를 포함해 다수가 노조(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간부를 지낸 이들이다.

노조는 회사의 이러한 인사 발령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동자를 격리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한규업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애초 해고자 13명이 복직하기 전에 승용공장에 10명을 모아놓고 일을 시켜놓고, 복직자가 들어오자 10명을 상용공장으로 이전시키고 복직자 13명까지 채웠다. 비노조원과 마주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11월 1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재원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인사부문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수십 명 인원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외주줬던 라인을 사정해서 다시 가져와서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기존에 승용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밖으로 빼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회사는 지난 11월 복직한 노동자 4명에게 사내질서 문란행위를 했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 조치가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고과에서 감점으로 이어진다.

지난 11월 10일, 14일 이틀 동안 복직한 노동자 4명은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강기봉 대표이사를 만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7년 2개월 만에 복직한 신시연 씨는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과 부당노동행위로 강기봉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복직 후에 그 어떤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고장을 보낸 이재원 인사부문장은 “휴식시간에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소란을 피워서 경고를 준 것이다. 본인들은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위협을 느끼는 입장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경고 이후 면담을 했고, 징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매주 한 두 차례 부당인사 철회를 위한 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금속노조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주식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6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징역 8월을 1심에서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강 대표이사가 항소해 현재 2심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