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견업체 지티에스(GTS)를 통해 178명을 고용한 구미 아사히글라스에게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회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 2년5개월 째 해고 중인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날은 기약을 알 수 없게 됐다.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유리 제조 기업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구미고용노동지청이 부과한 사전 과태료 14억2천만 원을 기한(22일) 내 납부하지 않았고, 구미지청은 28일 과태료 1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7일까지다. 아사히글라스는 이 기간(과태료 부과 60일 이내) 내에 불법파견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구미지청은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박정렬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시정 지시에 대한 법적 다툼도 가능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다툴 수도 있다. 이의제기가 이뤄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끝난다”면서 “행정 조치 이외에 노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8월 31일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9월 22일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 김재근 이사는 지난 10월 18일 노조(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과정이 있다. 그러면 노동부 지시는 정지된다”며 “노조는 복직밖에 없고, 회사는 법의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우리가 복직시킬 수 있는 여력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대화의) 대전제가 복직이 아니라면 의제를 다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노동부가 지시한 복직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뉴스민>은 29일 오전부터 아사히글라스 측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 시정 지시가 해고된 노동자들한테 구제 실익이 하나도 없다. 노동부가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강제해야 하는데 행정력으로 아사히를 압박하지 못하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동안 아사히 사건을 시간 끌어온 책임도 있다”며 “해고된 지 2년 5개월된 노동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이어지자 노동자 170여 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문자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