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성관련 비위 교원 최소 중징계로 처벌 강화

대구 교사 성매매 적발 많자 대책나와...우동기, "엄정 처벌"

20:06

대구교육청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매매 등 성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경징계를 배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16일 “최근 일부 교원의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관련 비위 사건에 대한 처분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체 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라고 밝혔다.

성관련 비위는 경징계부터 할 수 있지만, 이번 자체 처분 기준 강화로 앞으로 대구교육청은 최소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대구교육청은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최소 해임 조치할 방침이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높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교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의 비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크고, 교직사회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앞으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해 성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대구교육청 국정감사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최근 2년간 교사의 성매매 적발 건수 25건 중 대구가 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곽상도 의원, “대구 교사 성매매 적발 건수 전국에서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