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한국)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6일 오전 공장으로 출근하려 했으나, 회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지시는 효력이 없다”고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았다. 노동부는 늦어도 7일까지는 아사히글라스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을 부과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6일 오전 7시 30분께 하청업체 GTS 소속으로 일하다가 노조 결성 이후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로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 모였다.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으므로 3일까지 GTS 소속 노동자 전원(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 시정 지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를 문자로 해고하고, 2년 5개월 전 (2015년)7월 1일 이곳에 왔을 때 용역경비 100명을 불렀다. 우리는 들어가서 일할 권리가 있다. 아사히는 나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문 앞으로 걸어가자, 아사히글라스 인사총무팀 직원과 경비업체 직원 10여 명이 정문을 막았다. 노동자들이 “노동부 시정지시를 이행하라”고 말하자, 김준경 아사히글라스 인사총무팀 직원이 나와 “명령을 내렸지만, 이의신청했다. 법률적인 권한이 없으신 거예요. 노동부에 확인해보시라”며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결국, 오전 8시 30분께 공장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시정 지시까지 2년 3개월 걸려
노동부, 과태료 부과 이외에 강제할 방법 없어
아사히글라스, 시정 지시 이행 않고 법적 대응 검토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가 관건
시정 지시 기한을 넘겼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다. 아사히글라스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 지시에 불응한 회사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이다.
박정렬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오늘 내일쯤 과태료 사진통지 공문을 보내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주도록 되어 있다. 178명이니까 17억8천만 원이고,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하면 20%를 감액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일 이상 부여했는데도 의견이 없으면 과태료 금액을 정산해서 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60일 이내에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이미 노동청에 178명에 대한 고용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에 노동부의 시정 지시 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과태료 처분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상실한다.
회사는 노동부의 시정 지시 정도는 바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 벌써 해고된 지 2년을 넘긴 노동자들은 언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열쇠는 검찰이 쥐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는 2015년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하청업체 GTS(지티에스) 소속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자 6월 30일 지티에스는 아사히글라스와 도급 계약이 해지됐다며 해고 예고 문자를 발송했다. 노조는 7월 23일 노동청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넘기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현재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하면 이 재판에 따라 여러 상황이 달라진다. 해고된 노동자 22명은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소송도 냈다.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엎은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