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국 수성구의원, 강제추행·모욕죄로 고소당해

수성구의회, 성추행 사건 수습책임 부의장 불신임도 부결

17:14

서상국 수성구의원이 강제추행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성구의회 성추행 피해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25일 오전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상국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서 의원을 고소했다.

25일 오전 9시 30분 피해자인 A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의회를 규탄한 후 서상국 의원을 강제추행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A 의원은 직접 발언에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다”며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책임 있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이후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24일 열린 수성구의회 윤리특위에 참석한 서상국 의원은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서상국 수성구의원, 윤리특위서 성추행 혐의 부인(‘17.10.24))

▲25일 열린 수성구의회 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 서상국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 회의에 모두 불출석하고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25일 강석훈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부결했다. 박원식 수성구의원(무소속) 등 5명은 강 부의장이 최근 불거진 성추행 사건에서 의장만큼 사건 수습에 무능함을 보였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된 것이다. (관련기사=수성구의회, 성추행 서상국 징계특위 구성···김숙자 의장 불신임 부결(‘17.10.17))

이날 오전 열린 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강석훈 부의장(자유한국당)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박원식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의장과 함께 혹은 의장을 대신해 사건을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수성구의회 파행이 불가피했고 의회 위상이 실추되는데 한몫했다”고 불신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의장 불신임도 부결된 상황에서 부의장 불신임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한국당 소속 B 의원은 투표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의장도 해임 못 시킨 상황에서 부의장 불신임은 말이 안 된다”며 “감정적인 대응 밖에 안 된다”고 불신임안 반대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한 한국당 김삼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하기도 해서 투표 전부터 불신임안 가결 전망은 밝진 않았다.

결과적으로 박 의원 제안 설명 후 곧장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선 부의장 불신임안 찬성 7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비한국당에서 최소 3명이 부의장 불신임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사자인 강석훈 부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삼조 의원과 성추행 사건 후 한국당을 탈당한 서상국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한국당에선 7명만 투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의장 불신임 투표 결과가 찬성 7명, 반대 6명, 무효 2명, 기권 3명였던 것에 비하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이 3명 더 늘어났다. 박원식 의원 등 의장단이 수습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원들이 의회 내부에서도 겨우 7명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