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레오·상신 노조파괴 ‘창조컨설팅’·사측, 노조에 3천만 원씩 배상하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자문 내용 부당노동행위 전제"

13:22

법원이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그 자문을 받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상신브레이크에 노조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23일, 금속노조 조합원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상신브레크와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전국금속노조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주식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상신브레이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5명이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상신브레이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이 행위가 전국금속노조와 그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상신브레이크에 자문한 내용은 각각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격적 직장폐쇄, 조합원 선별적 업무 복귀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고, 사측은 이를 실행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 자문 내용이 부당노동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판결문에서 “창조컨설팅이 비슷한 시기 자문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 발레오만도지회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형태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며 “사건 경과가 매우 유사하고, 당시만 해도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흔치 않아 자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상신브레이크가 직장 폐쇄 후 조합원 선별적 복귀 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나긴 했지만, 창조컨설팅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는 지회 탈퇴로 조합원 수가 줄고 조합비가 감소되는 손해를 있었다. 또한, 금속노조 내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5명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하지만 결국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해고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4일 금속노조는 구미 KEC와 창조컨설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EC 역시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지난 2010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파업 후 직장 폐쇄, 조합원 해고, 복수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수순을 밟았다.

한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해고자 15명과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5명 중 4명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강기봉 대표이사는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8월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지난해 상신브레이크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각각 200만 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