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곳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접수된 2,162건의 부당노동행위(2014.1~2017.8)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7.7일이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때까지는 평균 146.1일이 걸렸고, 불기소의견은 140.8일이 걸렸다.
구미지청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68.2일로 가장 오래 걸렸다. 이어 청주지청 195.6일, 울산지청 172.9일 순이다.
서형수 의원은 “이들 지역 사건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유는 지역 대표적인 장기 분규 또는 노사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인 (주)건호 사건을 처리하는 데 각각 772일, 811일 걸렸다. 청주지청이 유성기업 사건에 1,267일,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사건에 538일이 걸렸다.
서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기소의견이라 하더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