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철거 통보했던 경산시, 출입구 턱 낮춰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기로

14:47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 서점이 설치한 경사로가 비장애인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 통보했던 경북 경산시가 인도와 출입구 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19일 경북 경산시 사정동 경산역 앞 서점 ‘호두책방’ 앞, 일반인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철거 통보를 받았던 가로 42cm, 세로 150cm, 높이 10cm 크기의 경사로가 사라졌다. 대신, 인도를 높여 출입구와 턱을 낮춰 휠체어나 유모차가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턱이 사라진 ‘호두책방’ 출입구(사진=호두책방 제공)

지난 3월 경산시는 장애인 경사로가 불법설치물이라며 철거를 통보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시설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 서점 운영자 박 모 씨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경산시는 경사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씨와 지역 장애인 단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도로점용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420경산투쟁단과 경산시는 협의를 진행했고, 13일, 경산시가 “인도 정비 공사를 할 때 인도와 건물 높이 차이를 완화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공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사로는 떼내고 인도 공사로 턱을 낮췄다. 1cm 정도 차이가 있지만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무리가 없다”며 “경산시내 인도 정비를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서 행정소송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경산시, 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장애인 경사로’ 철거 통보 논란‘장애인 경사로’ 철거 통보 논란 경산시, 도로점용 신청도 불허

▲지난 3월, ‘호두책방’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