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 불법 감금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감금 혐의로 구속됐던 대구시립희망원 김 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와 박 모(58) 전 성요한의집 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1심 재판에서 희망원 내부규정을 어긴 생활인에게 길게는 47일까지 심리안정실에 감금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관련 기사 : ‘생활인 감금’ 대구희망원 전 총괄원장 법정 구속…현직 신부로 두 번째)
재판부는 ▲심리안정실 격리 조치는 희망원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으로 피고인이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보이는 점 ▲감금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없었던 점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와 보건복지부가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들이 피해자와 대구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는데 무슨 반성을 했다는 것인가”라며 “피고인들은 오늘 몸은 석방되었지만, 불법 감금을 조장하고 묵인한 죄는 영원히 안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