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가 1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설립신고 인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경북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은 ‘참교육’과 ‘참행정’를 혐오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다”며 “그런데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55일이 지나고 촛불혁명 발발 1주년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박근혜 적폐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노조 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으며, 노조활동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이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상속자’가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 달라”며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에도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정면 충돌을 피하는 길은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제네바 현지 시각)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에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과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대정부 압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전국 지부장단 토론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현장 순회를 거쳐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오는 11월 지부의 투쟁선포 대회와 11월 11일로 예정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할 권리, 해직자 원직복직,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 폐지를 외친다. 11월부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투쟁도 시작한다.
전교조 역시 10월까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11월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연가투쟁 등의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24일,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상반기가 지도부의 투쟁이었다면, 하반기는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조합원 9명에 대한 제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6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출범 후 12월과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까지 모두 4번 노조 설립신고를 제출했지만, 반려당했다. 공무원노조도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항소심까지 패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