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총장 후보 1순위자 김사열(59) 경북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 비용 모두를 교육부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판결과 관련해 김사열 교수는 “소송에 승소하게 된 것은 경북대구성원들과 동문, 시민사회, 대구경북 시도민의 활동과 염원이 반영된 결과이고 대학자치를 인정하는 정의로운 사법적 판단”이라며 “오늘 패소한 교육부장관은 항소하여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총장으로 즉각 임명제청하길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사열 교수는 “총장없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온 경북대에서 일어난 모든 비정상적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 측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립대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 정권 차원의 모든 시도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사열 교수는 총장직선제 유지를 요구하며 투신한 부산대 교수 사건을 언급하며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이견 다툼만이 아니라 대학자치를 짓밟는 정부, 정권 차원의 시도에 대한 심대한 경고”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도 부산대측과 이 문제를 연대하여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승소 판결이 나자 ‘경북대학교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법원이 내린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고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정신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청와대는 경북대와 지역민들의 총의를 받아들여 경북대 총장을 즉각 임용하라”고 밝혔다.
김사열 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지침대로 실시한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뽑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난 1월 21일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경북대는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거부로 인해 지난해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교수, 학생, 동문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총장 임용 촉구를 요구해왔다.
공주대 총장 후보 1순위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총장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