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권익기관 수탁기관장·심의위원 친밀 관계? ‘부정심사’ 논란

대구시, “절차적 하자 없어···위탁 협약 체결할 것”

19:46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단체 선정을 부정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선정된 수탁 단체 대표 A씨와 수탁단체 선정 심의위원회의 B위원이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 기관으로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선정했다. 이 단체 대표 A씨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복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ㄴ교회가 설립한 ㄴ복지재단 이사(2000~2006)와 대표이사(2009~2010)를 역임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여러 곳에 참여하는 인사다.

B위원은 현재 ㄴ복지재단 산하 ㄴ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A씨와 B위원은 대구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또한, ㄴ교회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 등에서 A씨와 B위원이 ㄴ교회 임원으로도 활동한 내역도 나온다.

그러나 대구시 조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가 소속 심의위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안건이 심의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심의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대구시는 심의위원 자격 논란과 무관하게 수탁 기관을 확정했고, 앞으로 해당 업체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위탁 운영과 관련해 올해 예산 9천5백만 원을 편성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제관 대구시 장애인시설팀장은 “이번 선정된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한 사람이 ㄴ복지재단에서 같이 근무했지만, 2009년도였다”라며 “서류상으로 경력을 검토할 때 문제가 없어서 위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 8명이 최고점, 최저점을 뺀 평균점수로 수탁기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편파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야 권익옹호에 보탬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A씨와 B위원이 대구사회복지협의회 소속인 점에 대해서 김제관 팀장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대구시 조례에는 심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김제관 팀장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모집 당시에도 비공개로 한다고 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 심사 사죄와 심사 결과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심사결과와 과정은 대구시 스스로 강조했던 공정함과 투명함은 온데간데없이 수탁신청 법인의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에 버젓이 참여하여 심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심사위원과 이해관계자인 법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선정이 결정됐다”라며 “다른 심사위원 신청자에게는 수탁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책적 연대 등 관련이 있는 자는 배제된다는 이유를 들며 탈락 통보를 했다. 심사과정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 관련 상담, 인권침해 관련 조사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등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 후 3년이다. 이번 위탁기관 공모에는 4개 기관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