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속에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논란이 된 충북도의회 사건을 거울삼아 대구 서구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장태수 서구의원(정의당)은 해외연수 사전 심사 제도를 강화해 이를 보완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기존에 소속의원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꾸리게 되어 있던 국외여행 계획 심사위원회에 소속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의 기본 정보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토록 강제했다. 직접 당사자인 의원의 개입을 막고, 심사위원 개개인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장이 국외여행을 신청한 의원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북도의회 사건 이후 대구 기초의회에서 국외여행 관련 제도를 정비한 건 서구가 처음이다. 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의회 7곳에선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다른 5곳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장 의원은 “해외연수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선진행정사례를 공부한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순 없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 공개를 통해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해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9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도 8곳에서만 제정·운영하는 조례다. 대구에서는 서구가 처음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서구는 오랫동안 악취와 공기 오염으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 조례가 대기질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구에 꼭 필요한 맞춤형 조례”라고 설명했다.
각각 18일(실내공기질 관리 조례)과 19일(공무국외여행 규칙)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와 규칙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