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B씨를 성추행하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상납을 요구한 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재단 간부 A(55) 씨가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5년 8월 B씨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어차피 처녀는 아니지 않으냐”, “나에게 잘 보여야 학교 생활이 편하다”라는 말을 쏟아냈다. 학교 생활의 차질을 우려한 B씨는 2017년 2월 계약 만료 이후 A씨를 고소했다. (관련기사:기간제 교사 성추행한 대구 사립학교 재단 간부, 정규직 전환 미끼로 성상납 강요)
올해 5월 31일 검찰 기소 이후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재판 중에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합의를 바라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며 강제추행·성폭력범죄특별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A씨의 강제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고통을 호소한다며 12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에 응할 것을 회유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추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