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인쇄 일감 몰아주기, 일부 용역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몸살을 앓았지만, 연루된 공무원 중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가 마무리됐다.
지난 7월 대구시는 수성구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대구시는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이나 각종 용역 계약에서 특혜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업무처리를 미숙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2명은 경징계, 5명에게 훈계, 주의하는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대구시, 수성구 인쇄 일감 몰아주기 ‘특혜 없었다’ 결론(‘17.7.19))
지난 5일 대구시는 경징계 대상인 수성구 과장급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했고, 앞서 8월 수성구도 다른 경징계 대상인 팀장급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앞서 받은 표창 등 공적을 이유로 불문 경고 처분으로 감경됐다.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과 함께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 징계다. 이마저도 불문 경고로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은 셈이다. 불문 경고는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돼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 제외되는 정도의 불이익이 따를 뿐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로써 수성구는 4월부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 누구에게도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됐다.
김성년 수성구의원(정의당)은 “징계 처분 과정이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이 한 일을 공무원이 감사하고 징계하는 굴레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과연 공무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부터 수성구는 특정 업체가 이진훈 수성구청장 임기 시작 후 십수 억에 일감을 몰아받는 등 특혜 의혹을 샀다. 이 업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진훈 청장 쪽 홍보 업무도 맡아 하기도 했다.
또 수성구는 일부 여성 대표 기업들에게 예외 규정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주기도 했는데, 이 역시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감사를 통해 인쇄 일감 몰아주기에선 특혜성은 없었지만, 수의계약 과정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고만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수의계약 특혜 의혹들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특혜성은 없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