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운용이 집회·시위 현장투입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민주노총대구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가 주최한 ‘4.24 총파업’ 진압 과정에서는 살수차, 물대포, 캡사이신 운용 지침을 모두 위반했다.
19일 오전 11시 30분, ‘4.24 총파업 집회·시위 인권침해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경찰의 내부 지침 위반 사례와 인권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지방경찰은 모두 11건의 현장 출동 중 1건을 제외한 10건이 민주노총, 대구민중과함께,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의 집회·시위 또는 기자회견 현장이었다. 또, 4월 한 달 동안 한 16번의 훈련이 모두 진압전술훈련이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경찰관기동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4월에는 오로지 집회·시위와 관련된 역할만 했다. 이는 경찰관기동대가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인 집회·시위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용되어 시민권 제약을 불러오고 있다”며 “특히 ‘4.24 총파업’ 전후로 오로지 민주노총,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에만 투입되어 지방경찰청의 편향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지혁 참여연대 정책국장은 “4월 한 달 동안 대구 경찰기동대가 투입된 곳이 특정 2곳인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경찰기동대가 객관적인 공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4일 ‘4.24 총파업’ 당시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난사했다. 당시 경찰은 14개 중대(1,300여 명)를 투입해 살수 6,000L, 캡사이신액 13,600mL를 사용했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불법집회 근거 없음에도 살수차 장비 사용 ▲머리와 얼굴 향해 물대포, 캡사이신 직사 분사 ▲사전 경고 없이 캡사이신?분사기 사용 등 경찰 내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재식 민주노총대구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우리가 범어네거리를 점거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물대포를 쏘고, 캡사이신을 뿌렸다고 한다. 그날 집회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설사 우리가 범어네거리를 점거했더라도 점거 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지적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경찰이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듣고, 공권력을 이용해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얼굴을 향해 난사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유일한 표현 수단인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이 대구에서는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직사 살수 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하며, 분사기는 사용 경고 후 분사해야 한다.
조사단은 “집회가 경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도 불법집회 주동자라며 임성열 민주노총대구본부장, 박희은 사무처장, 이길우 건설노조대경건설지부장을 구속하고 42명을 무더기 소환 조사하는 등 경찰은 무지막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 내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등 노동자, 시민 3,000여 명은 대구시 중구~수성구 일대에서 ‘4.24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각기 다른 세 곳에서 집회를 열고, 범어네거리에서 모두 합류해 새누리당 대구시당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범어네거리에서 새누리당사 방향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면서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쏘는 등 집회 참가자들과 1시간가량 충돌했다. (관련 기사 😕경찰, 대구 총파업 물대포로 강력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