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청소노동자, 임금 1억 착복 논란 위탁업체 ‘사기’로 고발

노조, “경산시 관리감독 부족” 경산시, “사법 처리 결과 기다릴 것”

19:33

5일 청소노동자들이 경산시의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인 (주)웰빙환경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경산시 공무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 등이다.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는 웰빙환경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이 최소 1억 원 이상 체불된 것으로 파악하고, 경산시에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산시는 2004년부터 폐기물 수거 업무를 웰빙환경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웰빙환경은 2015년 경산시 자체 감사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22,520,000원 상당 인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밝혀진 사실 외에도 더 많은 임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임금체불과 노조탄압이 있다며 웰빙환경과 계약 해지를 경산시에 요구했다. 앞서 웰빙환경은 용역비 과다산정, 인건비 횡령 등의 문제로 2013년 경산시 감사,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웰빙환경이 계약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업체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와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웰빙환경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2017년 3월부터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산시에는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밝히기도 해 허위문서를 경산시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1시, 경산환경지회는 경산경찰서 앞에서 ‘상습적 임금체불 자행하는 용역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웰빙환경의 경산시 산전 인건비 착복 및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은 지속되는 악덕업체 퇴출의 본보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웰빙환경의 불법을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종현 노조 사무국장은 “업체를 고발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업체가 경산시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파악했다. 경산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태용 지회장은 “경산시가 해야 할 감독을 했다면 이렇게 고발까지 안 해도 됐을 것이다. 경산시는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산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경산시와 업체 계약은 총액인건비 제도로 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기업 임금은 노사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라며 “사기죄로 업체가 고발됐으니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