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시민단체들은 ‘빈곤층을 우롱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데 필요한 490억 원이 포함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복지부가 시행 시기를 가지고 빈곤층을 우롱한다며 25일 복지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는 환영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복지부가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라며 “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혜숙,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기초법공동행동 등은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에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에는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18년 즉각 시행을, 국회에는 관련 법안 통과와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최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