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2일,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사무소로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소장 권혁장)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대구사무소는 1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에는 인권콘서트를 열고, 지난 24일부터 3일 동안 인권영화제 ‘시네마 수다’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사무소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인권침해, 차별을 바로잡고 인권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해왔다. 지난 10년간 대구사무소로 직접 접수된 진정 사건만 5,141건(‘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마다 약 500건이 넘는 진정 사건이 직접 접수됐다. 여기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돼 온 진정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5,478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조사해 5,220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
5,220건 중 인권위가 직접 권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인용 사건이 133건이고, 합의종결은 158건, 조사 중 해결 321건, 조정 1건으로 사건을 해결했다.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각하, 기각됐다.
대구사무소가 처리한 진정사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행위나, 차별 행위의 유형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놀라운 사실은 대구사무소로 직접 진정된 5,141건 중 86%에 해당하는 4,423건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방증하는가 하면, 반대로 민간기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권침해 진정이 발생하는 곳은 구금시설(1,747건, 34%), 다수인보호시설(1,629건, 31.7%) 처럼 사회와 격리된 구금·보호시설이었다. 그간 대구사무소가 구금·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고발하거나 권고한 사례를 보면 해당 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데, 대구사무소는 △입원환자가 식사할 때 밥상을 제공하지 않는 사안 개선권고 △정신병원 입원 시 강제로 뒷수갑을 채우는 폭행 혐의로 관계자 고발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수용에 대해서 권고하기도 했다.
또 대구사무소로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현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10년간 꾸준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불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대구사무소로 진정이 접수된 사건은 모두 1,072건으로 전체 진정 사건 중 20.9%에 달한다. 진정 사건 중 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였다는거다.
대구사무소가 직접 시정을 권고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보면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고, 대구시티투어버스는 장애인 탑승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 권고를 받았다. 대구교육대학교도 교내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학습권 차별로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대구사무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인권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활발히 진행했다. 2011년부터 인권교육활동을 추진해 현재(‘17년 6월 30일 기준)까지 19만 561명이 인권교육을 받았다.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10만 9,409명)이 교육 대상이었지만, 구금·보호 공공시설에서 인권침해 진정이 많았던 만큼 교정이나 검찰, 경찰, 일반 공무원과 군인, 다수인 보호시설 종사자 4만 8,029명에게도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2013년 7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교를 활용해 체험형 인권학습장 ‘별별인권체험관’을 개관해서 체험놀이 프로그램, 역할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을 포함해 시설 종사자, 경찰 등으로 확대·증가했다.
대구사무소는 “지난 10년 동안 대구·경북 지역 인권전담기구라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엄중한 감시자로서 역할과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활성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