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추행한 대구 사립학교 재단 간부, 정규직 전환 미끼로 성상납 강요

강제추행·성폭력범죄특별법·아청법 위반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22:10

대구 한 사립고등학교 재단 간부 A(55) 씨가 기간제 교사 B 씨를 성추행하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상납까지 요구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강제추행·성폭력범죄특별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5년 8월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B 씨는 재단 이사장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A 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약 2주 후에 A 씨는 학교 업무와 분위기를 알려 주겠다며 B 씨를 불러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강권하며, 차량 안에서 추행했다.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어차피 처녀는 아니지 않으냐”, “내가 학교 실세다. 나에게 잘 보여야 학교생활이 편하다”, “입속의 혀처럼 굴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수치심을 느꼈지만, 어렵게 기간제 교사에 채용된 B 씨는 피해 사실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소문이 퍼지면 다른 학교 채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해, 참았다. 피해 사실을 감추고,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한 B 씨는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났고, A 씨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았다. 성추행을 사과하겠다는 말을 믿고 약속 장소로 나간 B 씨는 또 한 번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 이 자리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성관계를 하면 곧 있을 인사이동에서 정교사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 씨는 이 요구를 거절했고, 올해 2월 28일 계약이 만료되며 학교를 떠났다.

▲피해자는 계약 만료 전 가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왔다. [사진=피해자 B 씨 제공]

계약종료 후 B 씨는 A 씨가 학교장에게 자신과 재계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동료 교사에게 전해 들었다. 성추행에다가 “갑질”까지 당했다는 생각에 B 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고민이 많이 됐지만, 너무 억울하고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았다. 처음 성추행을 당하고도 눈감았는데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권력과 직위, 정교사를 갈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처지를 이용해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 31일 검찰 기소 이후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합의를 바라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민>은 A 씨와 전화에서 성추행·성상납 요구 사실을 인정하는지 물었고, A 씨는 “판결을 지켜봐 달라”고 대답했다.

한편, 대구교육청 담당 부서는 <뉴스민> 취재 당시 해당 사건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조치도 없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재단에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