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삼평리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에 제기한 2억여 원의 이행강제금 소송에 주민들이 최후변론에 나섰다. 한전은?이미 지난해 6월, 반대 주민 2명의 토지를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33호에서 열린 최후변론에서 삼평리 주민들은 한전의 이행강제금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지난해 한전은 경상북도 청도면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9명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2억1천8백8십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한다는 집행문부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법원은?2억여 원의 이행강제금 대신 4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이의 신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해 6월 반대 주민 2명의 토지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4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청구금액은 각각 6백5십만 원이다.
최후변론에 나선 주민 이차연 씨(77)는 “혼자 사는 작은 집을 한전에 저당 잡혔다. 처음 한전이 용역을 데리고 들어올 때 다쳐서 귀도 어둡고, 머리도 탈이 나서 대학병원에 약을 지어 먹고 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집을 저당잡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호소했다.
한전은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가 세운 장승과 망루가 공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로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삼평리에 발을 들여놓았을 것이다. 송전탑 공사로 마을 공동체가 뿔뿔이 와해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너무 안타까웠다”며 “장승은 마을에 액운을 막고 공동체를 되찾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승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다. 결코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백창욱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장도 “장승을 세운 것은 삼평리?평화를 갈망하는 하나의 문화행사였다. 무생물인 장승이 어떻게 공사를 방해하느냐”며 “삼평리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겪은 참혹한 상황을 참고해 한전이 제기한 실체가 불분명한 이행강제금을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론에 서범준 담당 판사는 “사건 소송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주민들은 소송 기각과 한전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6일 선고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