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최저임금 무력화’ 해명…“임금체계 개선사례 소개한 것일 뿐”

18:31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에서 발표된 상여금, 수당 기본급 전환 등 사례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라는 지적에 대구시가 대구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23일 대구시는 “일부 노동단체에서 주장하는 노사발전재단 관계자의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 사례 발표’가 마치 대구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성명이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며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통합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경영의 주요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추진됐다”며 “총액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과도한 인건비 상승도 발생되지 않는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선사례를 소개(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는 대구시와 대구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영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선 사례는 총액임금 변동 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개악’ 사례이며 명백한 꼼수”라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차단해 최저임금의 취지조차 무색케 했다”고 반발했다.(관련 기사 : 대구시, 최저임금 인상에 ‘상여금·수당 기본급 전환’ 대책으로 제시)

대구시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에서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공약 중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노동 정책과 관련해 달성산업단지 노동조합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며 “다양한 사례에 대해 노사 관계자 모두 비교적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상호 발전의 취지로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최하여 지역 노사상생과 화합을 통해 ‘노사평화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