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가 지난 18일 열린 ‘통합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례다. 임금 체계 ‘개선’일까 ‘개악’일까?
“총액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과도한 인건비 상승도 발생되지 않는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선사례를 소개(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할 계획이다.” -대구시 보도자료 중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신정부 공약 중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대두되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고시 예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경영의 주요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추진됐다”고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 지역 업체에서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총액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정상여금 전환, 고정수당의 기본급 전환은 임금체계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총액임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인건비 인상도 없는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악 사례를 소개(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대구본부 시점 번역
민주노총은 대구시가 제시한 계획이 불러올 임금 개악 사례를 제시했다.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고정상여금으로 전환하면,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린 뒤, 분기별 상여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즉, 노동자가 받는 전체 연봉 총액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그대로다.
고정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기본급은 오르는 대신 전체 월 임금 변동은 없다.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 통근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던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해, 기본급 인상 효과는 누리지만 노동자가 받은 월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인데,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차단해 그 취지조차 무색하게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유지가 어렵다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지 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막느냐”고 지적했다.
정현태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따로 보장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복지이기 때문”이라며 “그 최소한의 복지마저 없애려 하는 것은 굉장히 폭거적인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입장을 전달했다.
최현주 대구시 고용노동과장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교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며 “토론회는 최저임금 결정 전 이미 연초부터 계획된 거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구지역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체계 개편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7일 대구고용노동청과 정례 교섭에서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삭감 반대 캠페인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