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민>은 지난 12일 ‘울산출입국관리소 단속 중 이주노동자 다쳐…폭력단속 은폐 의혹’ 보도와 관련해 울산출입국관리소가 보낸 설명 자료를 13일 보도([알림]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은폐 의혹’ 보도 관련 울산출입국관리소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 울산출입국관리소 자료가 축소·왜곡 주장이 대부분이라며 반박 자료를 보내왔고, <뉴스민>은 추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7월 4일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 대한 사실
먼저,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소는 “도주 과정에서 무릎골절 부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코숨(가명, 31) 씨가 다친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코숨 씨가 입원 중인 병원 진료 내용을 확인하면, 코숨 씨는 무릎골절뿐만 아니라 머리뼈도 금이 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왜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단속에만 혈안이 되어 6M 높이 옹벽위에 있는 철제 펜스를 넘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단속하려고만 했던 점, 6M 높이의 옹벽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안전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실시된 무리한 단속이었던 점,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동국대병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한 과정
울산출입국관리소 측은 부상 이주노동자 및 고용주 동의를 받았고, 수술 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억지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주동국대병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용주의 구두 동의’만 확인됐습니다. 코숨 씨는 머리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혼자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코숨 씨의 친동생도 경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동의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주동국대병원에는 이송을 위한 서면동의서는 없었습니다.
코숨 씨 동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출입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비자가 만료돼 스리랑카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지연되면 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입원 이후 진료를 담당했던 경주동국대병원 신경외과 관계자는 ‘7월 10일 오후에 다리부위 촬영을 하고, 내일(7월 11일) 정형외과로 넘길 예정이었다’고 하였습니다”며 “입원 1주일이 지나 붓기가 빠진 7월 11일에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뉴스민>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공공의료팀 관계자는 “출입국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왔고, 상부에 알아보니 적용은 가능하지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출입국에 답변했다. 그러나 출입국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를 바로 이송해 우리도 난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지난 2017년 3월 폭력단속으로 인한 이집트 이주노동자 부상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했던 경주이주노동자센터가 이번 7월 4일에 또 다시 발생한 스리랑카 부상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항의를 차단하고자, 경주이주노동자센터와 부상이주노동자 간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폭력 단속을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송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이 엇갈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을 옮기면서 코숨 씨 치료가 늦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4일 다친 이주노동자 병원을 왜 일주일이 지난 다음 옮겼을까요?
울산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참여병원(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이 우수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겼다”며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교통사고・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부상은 울산출입국에서 안전대책과 안전요원도 없이, 이주노동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펜스를 넘어가던 이주노동자의 팔을 잡았고, 비가 와서 미끄러운 철제 펜스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부상이 발생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숨긴 채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만 하고 양산부산대병원에 옮겨온 것이라 이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다.
또,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울산출입국관리소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미 2016년 단속 과정에서 부상당한 중국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험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이뤄졌고, 지난 2017년 3월 단속 중 다친 이집트 이주노동자에 대한 병원비도 보험 신청을 해 심사 중에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도 단속 중 이주노동자가 다친 일이 있었지만, 울산출입국관리소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지원사업 참여병원이기 때문에 옮겼다는 이유만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울산출입국관리소가 가입한 보험 약관을 살펴봐야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울산출입국관리소 직원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 사이 벌어진 실랑이에 대해
<뉴스민>은 이전 보도를 통해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만 보도했습니다. 충돌이 있었고, 양 쪽 모두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출입국관리소는 “우리 소 직원에게 경주이주민노동자센터 관계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거칠게 항의하면서 해당 직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옷이 찢기게 되었고, 멱살을 잡힌 채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센터 관계자와 함께 넘어졌으며, 우리 소 직원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자 경주이주민센터 관계자도 자신이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응급실내에서 울산출입국 직원이 버젓이 ‘보호자’ 패찰을 목에 걸고 부상 이주노동자 옆에 앉아 감시를 하는 것을 보고, ‘보호자인 친동생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보호자냐?’고 항의하는 과정을 촬영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여성활동가에게 울산출입국 심사팀장이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한참동안 완력을 이용해 몸을 밀착시키고 팔과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자행하고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그러나 울산출입국은 이에 대해서는 마치 없었던 일인양 일언반구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CT촬영실 앞에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강제 이송에 반발하자 울산출입국 심사팀장이 도발하는 발언을 했고, 이어 상호 욕설이 오갔다. 심사팀장에게 욕설을 들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다가가 두 손으로 심사팀장 뺨을 만지며 ‘그렇게 살지 말라’며 몇 차례 툭툭 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얼굴을 두 차례 구타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며 “112에 신고하라고 한 것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었고 그러자 이어 심사팀장도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뒤따라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이 모든 사건의 근본 원인은 울산출입국의 폭력 단속 행위에 있음을 재차 주지하고자 하며, 폭력단속 담당자 및 폭행 당사자 파면과 울산출입국 소장 사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해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그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단속해서 추방한다고 비자가 만료된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다 사라질까요? 사업주와 노동자 간 이해관계는 여전한데, 단속과 추방으로 인한 폐해는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코숨 씨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