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달서구의회는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찬반토론 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부결했습다. <뉴스민>은 조례안 제안 설명과 찬반토론 전문을 싣습니다. 의원들의 찬반토론에서 굵은 글씨는 <뉴스민>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제안 설명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본·송현동) : 김귀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 취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 피해 사례가 본의원에게 접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기초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큰 성서공단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대구에 19개가 있습니다. 그 중 달서구에 9개가 있고, 대구 전체 특성화고 중 34.9% 학생들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청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에서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2시간씩 시행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법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인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 참 유익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달서구 근로 청소년에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수 있는 현실적 토대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6월 14일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부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 개정 할수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우리 의원으로서 최소한 의무를 다하여 아무쪼록 달서구 근로 청소년들이 국가가 보장한 당연한 권리 누리면서 참된 노동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토론
배용식 의원(자유한국당, 진천동) : 진천동 출신 배용식 의원입니다. 조례안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대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김귀화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오늘 본희의 회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반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본조례가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내용입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해야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2조 1호는 적용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해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둘째, 인권 친화적 환경, 노동 인권 우수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없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례안에 선정 기준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구청장의 자의적 선정과 결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호하고 불투명한 기준은 기업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합니다. 조례안은 오로지 노동자의 시각에서 교육, 학생들에게 계급투쟁 편향적인 경제 관념을 주입하게 되어있으며, 조례안 제정 이유인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넷째, 기존 제도로도 청소년 근로기준권 향상에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구고용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 진로 교육,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이미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은 재정자립도 높지 않은 달서구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이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토론
박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당동, 두류 1.2.3동, 감삼동) : 배용식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메모한다고 메모했습니다만, 다 메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찬성 일방적인 표명일 수도 있고, 배용식 의원님 반대 의견에 반박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노동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존, 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배용식 의원님의 반대 의견 5가지, ‘헌재 결정에 반한다’, ‘노동 인권을 왜곡한다’, ‘기준이 모호하다’,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계급투쟁 편향적인 의식이다’,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예산을 낭비한다’. 이 조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단 10개의 조문입다. 10개의 조문으로 확대 해석하셨다는게 대단한 논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느냐에 대해 명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의원님들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과 홍보하는 것을 나열한 조례에 불과합니다.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단순히 나열한 것을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인권 공식입니다. “A권리주체가 B의무주체에게 C권리근거를 근거로 D권리내용을 요구한다”. 이 인권 공식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이는 노동자를 권리주체로 대입했을 때, “노동자가 국가나 지방정부, 사용자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노동환경과 먹고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천부적 인권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입니다. 그 권리를 이렇게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 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2016년 대구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실태 결과입니다. 10번째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이라고 나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9번째 내용을 다 카바할 수 있는게 10번째입니다. 10번째 내용 하나로 앞의 9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저게 1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순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이 자료는 대구 19개 특성화고 재학중인 청소년 상대로 2016년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조사했고요. 총 790부가 회수됐습니다. 통계적 근거 마련하려면 최소 200부 이상 마련되어야 합니다. 800부 가량 수거된 것은 이 친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친구들이 노동문제 발생시 참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왜 참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그런 경험이 많았다는 거죠. 그동안 사용주에게 얘기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은 전례가 있고, 그러니 이번에 얘기해도 해결되지 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모두 56%입니다. 네 번째 ‘귀찮아서’가 24%입니다. 과연 귀찮아서 일까요. 해결될 거라는 확신만 있었다면 분명 귀찮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노동하지 않고 사는 분들 계신가요.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다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 조카, 손녀, 손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동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2항에 규정된 강행규정을 풀고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해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외부의 압력이 오고, 저에게도 심지어 문자가 옵니다. 그런 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의원님들 본인 개인 입법 기관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우리 자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 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청소년 노동 관련 전문가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및 제7조 센터 운영을「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제9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청소년 업무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지청, 청소년 노동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