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최저임금이다. 예외는 없다. 국내 기업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노동자들이 힘들어서 오지도 않지만, 오더라도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퇴사해 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퇴사할 수 없으므로 짧게는 3년, 4년 10개월까지 연장해 근무시킬 수 있다.
‘대경이주연대회의’가 실시한 ‘이주민 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6시간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비율은 26.4%다. 이주노동자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으로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이 좋아하는 근무형태이기도 하다.
주거환경 또한 문제다.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개조한 열악한 주거형태임에도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있다.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화장실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니 양동이를 주면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어김없이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통해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도 ‘6,470원’이라고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다. 누구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안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가질 수 없다. 고용허가제에서 이탈하여 미등록이 되면 단속·추방의 공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임금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상담사례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면서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사례 1.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A 씨는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줘 허리 통증이 악화되고 있었다. 회사에 허리가 아프니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요구했다. 회사는 당연히 안 된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A 씨는 두 달간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하면서 해고를 요구하며 성실한 근무를 거부했고, 이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었다. 회사는 갖은 이유로 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했다. 명백한 보복행위였다. 회사는 ‘3년을 다 채웠으면 기숙사비를 공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며 19개월간 기숙사비 57만 원을 공제했다.
A 씨는 난방비와 세금 명목을 공제한 것이라 적은 액수에 속한다. 와이파이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최대는 20만 원까지 공제한 사연도 비일비재하다. 최저임금을 받고 각종 세금과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기숙사비까지 공제하면 이주노동자도 월급에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기숙사비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자리 잡고 있다.
사례 2.
베트남에서 온 H 씨는 세 번의 사업장 이동이 있었다. 첫 번째 회사는 도산으로 직원 전원이 체당금 신청을 했다. 두 번째 회사는 힘이 들어 그만두고 싶어 하자 임금을 주지 않았다. 세 번째 회사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두 달 치 임금을 6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확인서를 주었다. H 씨가 유독 운이 나빴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상습적이다. 월급을 제때 주는 사장이 가장 좋은 사장이라는 말이 우습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