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용친화기업 한국OSG에서 벌어진 남성 상사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OSG는 가해자 징계를 진행하지 않았고, 노동청은 시정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29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관한 진정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가해자 A 씨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며 오는 31일까지 시정 지시를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조치해야 하지만 한국OSG는 이를 위반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서부지청에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진술에 나선 여성 직원만 6명으로, 사무관리부서 간부이자 고충상담처리위원장이던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치마를 입은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네일아트한 손톱이 예쁘다며 손을 만졌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23일 한국OSG는 전체 여성 사원을 한 자리에 모아 자체 진상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열면서 A 씨가 직접 나와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한국OS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OSG는 성희롱 가해자를 엄정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은 “대구지역 중견 기업이 여성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구하는 곳이 고충처리위원회인데, 그곳에 가해자가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국OSG는 수년간 이어져 온 성희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는 당장 해고하고, 다른 가해자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도 “더 이상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OSG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가해자 징계 즉각 실시 ▲진상규명과 재발장지 대책 수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즉각 실시 ▲전 직원 성평등 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을 전달받은 한국OSG 관리팀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나왔느냐’,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