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지역 지도자감 아니라 생각”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2012년 3월 하순 ‘6인 회의’ 진위 쟁점

10:58

이완영 = 김명석이 돈 쓰겠다고 한 건 회의에서 들은 게 아니라 김명석한테 들은 거 아니냐?
증인 B = ‘증인 D’가 이야길 했다. 잘모르는 분이 이야길 해서 똑똑히 기억한다. “명석이 니가 사업하잖냐, 니가 좀 어떻게 안 되냐” 그런 취지로 이야길 하는 걸 들었다. 마지막엔 이완영이 김명석 어깨를 두드리면서 “니가 나를 속이겠냐고” 하면서
이완영 = 질문에만 (답해라). 증인 D는 김명석을 모른다. 김명석이 공장 팔아서 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증인 B = 아니다. 당시에 “명석아” 그랬다.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명석이라고 하냐.
이완영 = 증인 B가 선관위 간 거 가지고 김명석이 화를 내면서 질책했다고 하던데
증인 B = 김명석한테 말하면 못 가도록 말렸을 거다. 그래서 상의 안 했다.
이완영 = 20대 총선 앞두고, 제3자가 왜?
증인 B =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었다. 지역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다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3일 본인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가, 증인으로부터 “지역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면박을 당했다.

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의원 1심 4차 공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3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6인 회의’ 참석자로 알려진 증인 B(55), C(56), D(60)가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 B는 성주가 고향이고, 김명석 성주군의원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경북 고령, 성주 지역구에서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낼 때 지역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자유한국당계(신한국당-한나라당) 정당 일을 시작했다.

B 씨는 지난달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A(60) 씨, 김명석 군의원과 함께 이른바 ‘6인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2012년 3월 하순경 왜관읍에 있던 이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김 군의원이 이 의원 당선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사용하도록 결정됐다.

B 씨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회의가 있었고, 이 의원과 김 군의원을 포함해 6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본인이 회의 과정에 모두 집중하여 참여한 게 아니어서 대화 내용 전체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증인 D가 김 군의원에게 돈 집행을 부탁하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B 씨는 2012년 총선 당시 조직 담당으로 이 의원 선거 캠프에 참여해서 본인이 주요하게 정치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B 씨가 스스로 김 군의원으로부터 받아 사용했다는 정치자금은 모두 1억 1천만 원이다. B 씨는 이 중 7천만 원을 고령(4천만 원)과 칠곡(3천만 원) 조직책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7일 법정으로 들어서는 이완영 의원.

앞선 3차례 재판에선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증인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섰다. 이 의원은 B 씨가 말하는 6인 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B 씨로부터 면전에서 “지역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면박을 당하고 질문을 그만뒀다.

반면, 증인 C와 D는 이완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6인 회의’ 참석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들 세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6인 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쟁점이 모아졌다.

성주 출신인 C 씨는 최근까지 대구에서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다. C 씨는 재(대)구성주향우회 활동을 하면서 이 의원과 증인 D를 알게 됐다. D 씨는 이 의원과 초, 중, 고, 대학을 모두 함께 나온 친구 사이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C 씨는 줄곧 6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김 군의원과 통화에서 ‘이 의원이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의원 지역사무소 보좌관과 검찰 수사 과정을 공유한 정황이 이날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C 씨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김명석 의원이 말한 내용이 맞다면 이 의원이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거나, “향우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보좌관에게 하소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 씨 역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 씨도 지난해 3월 김 군의원과 통화 과정에서 “내가 완영이한테 이야길 했고, 완영이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며 사건 중재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 의문을 샀다.

D 씨는 “사건 내용은 당시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친구가 공천을 앞둔 상황이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조용히 해결됐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6인 회의가 있었다는 날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6인 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군의원과 증인 A, B에게 회의가 언제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달라고 질문했지만, 김 군의원과 B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3월 27일로 추정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