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부결하자 시민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조례가 부결된 6월 30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반대 논거를 제시한 배재훈 시의원은 조례가 없어도 법에 의해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시의회가 요청하면 노동청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배재훈 시의원은 시의회의 존재 이유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거나 무시한 발언이며, 상위 법령이 정한 대구시의 책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런 반대 토론에 동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부결시킨 대구시의회 역시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부결도 안타깝지만, 실로 참담한 것은 대구시의회의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교조 대구지부도 긴급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회를 비판했다.
대구청소년네트워크 등 전국 12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규탄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과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보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민의를 져버렸다”며 “오히려 대구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던 기독교세력과 극우세력이 ‘동성연애할 권리’, ‘반시장경제 정서 유발’ 등을 내세운 반인권적 억측 주장에 동조하거나 굴복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듯 청소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대구시의회는 청소년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결시키고 말았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의원이 일부 극우단체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주장에 부화뇌동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청소년을 정치 의식화’한다는 황당하면서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상당수 시의원이 수용했다는 것은 대구시의회가 더 이상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한 대우와 처우에 시달리는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음모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적폐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부결에 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대구 시민들의 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에는 대구 지역 기초,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부결시킨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대구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파랑새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대구시의회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한 결과를 아예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방식으로 조례안을 부결시켜 버렸다”며 “대구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며,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했다. 실체도 분명치 않은 반기업 정서,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운운하며 일하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외면했다”며 “대구민주자치연구회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지방의회 운영과 독선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는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출석 의원 28명 중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배재훈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수성구 제1선거구)은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조례안 내용이 중앙 정부 법률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대구시의회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부결…찬성 6명 반대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