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0년 직장폐쇄,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반대하다 해고·징계당한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구 발레오만도) 노동자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결과로, 노동자들은 7년 만에 복직을 앞두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강기봉)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동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 중노위 판정이 확정되면 발레오전장은 소송에 승소한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금속노조 와해 작전을 벌였다. 회사는 이를 반대하던 노동자들에 대해 2010년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내렸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 1월 10일 재심판정에서 이를 기각했고, 노동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2010년 해고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 28명 전원이 복직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부당해고는 15명, 부당정직은 11명이다. 11명은 총 5차례 정직 이후 해고돼 따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고, 2심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회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고자인 정연재 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등이 모두 위법하다면서도 금속노조 탈퇴 총회 무효 소송에 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조합원들이 열심히 잘 버텨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장으로 꼭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8월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