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복역 중인 전(前) 대구시의원 김창은(63) 씨가 2심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제1형사부 임범석)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도덕성, 청렴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별교부금 요청은 순수한 입장에서 했다. 그 지역이 낙후되고 혐오시설이 밀집돼 순수한 마음에서 했지만, 결과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변 땅을 매입했다. 죄송하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동료시의원이었던 차순자 씨(61, 6월 1일 사퇴) 청탁을 받아 차 씨 소유 토지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김 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김 씨 측은 4월부터 시작된 2심 재판에서 다른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배부 과정에서 본인이 대구시, 대구 서구 공무원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지난 8일 공판에서는 특별교부금 배정 과정에 관여된 대구시, 서구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불러 김 씨의 압력으로 교부금 배정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려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김 씨 변호인 측은 특별교부금 배정이 김 씨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별교부금을 서구청이 신청하고, 대구시가 교부하는 전체 과정이 각 기관의 재량행위여서 업무 성격상 김 씨의 강압과 필연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한 대구 서구 공무원과 김 씨가 일면식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이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김OO(대구시 공무원)이 피고인과 업무상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이라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요구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로면 서구청장과 대구시장이 각각 교부금을 신청하고 배정한 행위도 함께 공소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서구청장-대구시장을 함께 기소하지 않은 건 피고인이 이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교부금 신청과 배부는 서구청장과 시장이 결정한 거지 피고인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