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오전 통과됐다. 달서구의회는 이날 오전 24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달서구가 노력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를 의무화했다.
지난 2014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하고, 의료제공 및 주거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의료, 생계, 주거지원, 장례비 등을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대구에서 달성군에 이어 달서구가 두 번째로 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