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기독교 단체 등이 대구 수성구(청장 이진훈)가 제정을 앞둔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조례(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조례 무산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기사=수성구,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조례 만든다(‘17.6.14))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대구자녀사랑학부모회는 지난 23일 오후 늦게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례가 반기업적이고, 경영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거나 마치 ‘사상 교육’을 하려는 조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는 경영권과 노동권 관계에서 노동권을 우선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는 경영권을 우선한다”거나 “경영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노동권 교육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의욕 위축현상을 낳(는다)”고 경영권을 과하게 옹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68혁명)을 추종하는 국내 일부 세력들은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질서와 규범을 깨뜨리는 사상을 교육시켜왔(다)”며 조례가 ‘사상 교육’을 하려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강성노조로 나라가 망해간다는 비판이 높은 현실에서 경영권에 대한 존중이 배제된 교육은 불균형한 가치관을 심어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조 혐오 의식도 내비친다.
이들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25일 오후 조례 발의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례 반대 의견을 전하고도 있다. 문자는 “동성 연애할 권리?? 섹스할 권리??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라거나 “인권위가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와 성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라고 조례와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수성구의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조례가 이들의 주장처럼 ‘청소년 인권’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이를 구청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제정을 추진하다가 동일 단체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와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조례 반대 문자 절대다수가 ‘노동 인권 조례는 안 된다’는 내용이어서 ‘청소년 인권’이라는 용어에 과하게 반응하는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이 조례도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성구의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1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