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경찰에 극우단체 회원들의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극우단체 회원들이 주민을 향해 폭언을 일삼고, 집을 침입하거나 현수막 등 재물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23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주민들은 성주경찰서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2일 소성리를 방문한 극우단체 회원들은 주민을 향해 폭언했고, 이석주 이장 집을 찾아다니며 다른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에게 이석주 이장 집이 어딘지 물으며 위협하다 방뇨하기도 했다. 또, 소성리 일대에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극우단체의 행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 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민들은 “22일과 같은 폭력적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어떤 위해를 받을지 몰라 큰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률지원팀장은 “지난 집회에서 명백한 불법상항이 발생했다. 집회를 불허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요구한다”라며 “목소리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소성리 일대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성주경찰서 측은 26일까지 법률검토를 해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집회를 금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주인 및 관리자 시설 보호요청 및 집회 및 행진 금지요청서 귀 서의 발전을 바랍니다. 우리는 귀 서에서 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집회 허가로 인해 심각하게 심신과 물적 피해를 당하고 있고, 집회 신고 소속 단체와 회원들에게 위해 행위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6월 27일부터 예정된 소성리 마을회관 건너편 도로 갓길 100m에 신고한 집회 및 행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제 8조 1항, 5항에 근거 하여 시설보호 및 집회, 행진 금지를 통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례1. 주민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사례 2. 주민에 대한 집단행동 및 폭언 협박 사례 3. 주택 무단 침입 사례 4. 현수막 및 깃발 훼손 위와 같은 사례로 현재 소성리에 집회신고를 낸 단체들은 주민에 대한 폭언 및 집단 행동, 협박, 유언비어 유포, 민가 무단침입 등의 행위를 하였고, 현수막 및 깃발을 훼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2항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찰은 제 8조 1항의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단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앞의 사례와 같이 주민에 대한 집단행동, 협박, 폭언, 손괴등이 발생시킨 단체에 대하여 소성리에서 있을 집회에 대하여 집회 금지 통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드의 철회를 주장하는 마을의 주민과 대표로서 성주경찰서에서 집회 허가를 한 장소에서 계속 집회가 이뤄져24일과 같은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를 이들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평온한 일상과 사생활이 명백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택 정문 앞과 마을회관 앞에서 이뤄지는 집회로 인해 해당 거주지 주민에 대한 물리적 위해와 재물손괴 등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소성리 주민과 집회신고 지역 주택주인 및 주민대표는 성주경찰서에 주민의 재산과 안녕 보호를 위한 시설보호 요청과 함께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처분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집회 금지통고를 하지 않을시 있어질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무유기에 의한 결과임을 전달합니다. 끝. 2017.6.23. 장승호 ㊞ 임길남 ㊞ 최차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