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안, 상임위 전원 찬성으로 통과

민관협의체 구성 인력 등 실효성 여부 집중 질의

13:50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20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철환)는 김혜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했다. 전체 6명 중 5명이 출석한 경제환경위원회(자유한국당 4, 무소속 1)는 별도 표결 과정 없이 질의와 토론 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혜정 시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안 설명하는 김혜정 시의원

조례안은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1시간가량 질의를 이어가며 조례안은 검토했다. 신원섭 시의원(새누리당, 달서구 제5선거구)는 “조례안에 동의한다.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이나 인력이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4대 보험 필수 가입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장상수 시의원(자유한국당, 동구 제2선거구)도 “이 조례가 전국적인 사안인데 늦은 감도 있다. 여기에(청소년 노동인권) 걸맞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많은 부분, 인력이나 예산이 적절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철 시의원(자유한국당, 북구 제5선거구)도 “대구시 7만여 명 청소년을 다 관리하는 데 충분한가. 청소년 사업장을 다 파악하기 힘들지 않을까 고민이 든다. 교육청, 고용노동부, 시의 협의가 잘되도록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사 중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조홍철 시의원(자유한국당, 달서구 제2선거구)은 청소년 육성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기본 조례에 정한 근로 권리 구제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노동 인권’이라는 명칭을 ‘근로 인권’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태익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경제기획관은 “청소년 노동, 아르바이트 청소년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별도 조례로 지자체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부터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청소년도 이 법령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인권이 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8조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은 민관협의체를 둔다는 조항과 중복돼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됐다.

김혜정 시의원은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심사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다른 의원님들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다. 지속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