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장 배광식)가 대구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물 복지(보호) 조례를 만든다. 이영재 북구의원(정의당, 동천·국우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는 20일 상임위원회, 30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8개 구·군 중 처음으로 동물 복지 조례가 발효된다.
이영재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에서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는 구청장이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의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동물 복지와 보호를 위한 활동을 권장,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구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강제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 및 필요 사항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조례는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에게도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 조례 4조(구민의 의무)는 구민 누구든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북구 시책에 협조하도록 정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동물 복지 조례는 다른 지역에선 꽤 많이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에선 거의 제정되지 않았다. 대구는 대구시가 2015년 9월에 제정한 후 기초지자체는 북구가 올해 처음 제정한다. 경북의 경우에도 경상북도가 지난해 2월 제정했고, 포항시가 올 1월에 제정했을 뿐 다른 지자체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