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시의원, 대구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안 발의…달서구는 부결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달서구의회, 4개월 만에 안건 재상정 해 토론없이 표결

18:30

달서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대구시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14일 대구시의회는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 마련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등 지원·협력 체계 구축 ▲청소년, 사용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우수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대구시에 주소 두거나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그 대상이다.

김혜정 대구시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청소년들이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개인이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와 전문위원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반면, 김귀화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본·송현동)이 지난 2월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이날 오전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지난 2월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후, 4개월 만에 재상정됐지만 별도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쳤다.

▲지난 2월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심사를 보류했다

달서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복지문화위원 전체 8명(자유한국당 5, 더불어민주당 2, 무소속1)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1명 찬성, 1명 기권, 5명 반대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2월 조례안 심사 당시 해당 상임위원들은 ‘상위법을 벗어난다’, ‘청소년 적용 나이가 24세로 많다’, ‘사업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등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대구 달서구의회, “사업주 부담” 이유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심사 보류)

김귀화 의원은 “이유 없이 안건 상정이 미뤄지다가 4개월 만에 재상정됐는데 결국 표결에 부쳐 부결됐다. 토론을 통해 수정해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말 갑갑하다”며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릴지, 조례안을 더 꼼꼼하게 전면 수정해서 다시 발의할 지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달서구의회에서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교육청, 달서구 관계자 등과 함께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파악하고, 조례 제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