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강행과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4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불법적으로 국민주권을 무시한 이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황교안 전 총리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16일 김충환 위원장은 고발인 대표로 조사에 임했고, 8일 두 번째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김충환 공동위원장은 “사드를 대선 전에 알박기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3월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당정협의회 하면서 황교안 총리 등과 만나 사드 배치를 빨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3월 6일 사드 장비를 한국에 들여왔다”며 “사드 반대, 찬성,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등 논란이 분분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방부 장관이 선거에 개입해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충환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는 당초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은 미군에서 한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돈을 달라고 했고, 직접 돈을 주지 않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된다. 북핵도 못 막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본과 미국용 사드를 위해 왜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느냐.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김충환 공동위원장은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이 불법적으로 국민주권을 무시한 행위를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전례를 남기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했다”며 “이제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