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활인 감금,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배 모(63) 신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회계과장 수녀, 희망원 사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배 모(63) 신부, 전 회계과장 여 모(56) 수녀, 임 모(48)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된 배 신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배 신부는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배 신부는 이날 공판에서 “성직자 생활을 은퇴를 얼마 두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원장의 무능한 결과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직원들은 선처해달라. 저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회계과장 여 모 수녀, 임 모 사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여 수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수녀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그동안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며 “희망원에 직무 하는 기간 동안 비자금이 조성됐고, 생계비 이외 용도로 사용된 게 맞다. 사용 용처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상급자의 지시를 마땅히 거부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배 신부와 여 수녀는 2011~13까지 3년 동안 식품업체에 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식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5억8천여만 원을 조성했다. 이 중 1억2천만 원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에 배 신부 개인 명의로 예탁돼있었다. 비자금은 배 신부와 여 수녀의 개인 체크카드 대금, 직원 회식비 등 용도로 쓰였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식품업체 영유통 대표와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모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사무국장과 함께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달성군청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을 수급자인 것처럼 수기로 신상 카드를 작성해 생계급여 6억5천여만 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임 사무국장은 최후 변론에서 “희망원은 저에게 사회복지사로서 첫 직장이었다. 불명예스럽게 희망원을 떠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저도 중간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고, 깊이 반성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이진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피고인 등은 6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저소득자를 위한 보조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고인 등은 생계비 보조금을 부정으로 5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대구시립희망원 존재 이유나 책무를 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인 감금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도 막연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의 사회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