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대책위가 천주교대구대교구청에서 벌어진 사복 경찰의 진압에 대해 불법적인 과잉 진압이라며 대구중부경찰서장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사과 대신 당일 진압으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교구가 피해자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1시 희망원대책위와 인권운동연대 등 5개 인권 단체는 대구시 중구 대구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경찰서를 규탄한 뒤, 구희천 중부경찰서장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2일 희망원대책위가 합의 사항 이행을 어긴 천주교대구대교구청에 항의 방문해 조환길 대주교 면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오후 6시께부터 시작된 4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본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교구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사복 경찰 50여 명이 진압 작전에 나섰다. (관련 기사 :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복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대책위, “희망원 사태 합의 이행”, 천주교대구대교구, 희망원대책위 면담 끝내 거부···장애인 1명 골절상 응급실행)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진압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휠체어 등이 파손된 피해자는 모두 14명이다. 한 휠체어 장애인은 정강이뼈가 골절됐고, 여성 활동가는 실신하기도 했다. 이날 파손된 휠체어만 5대다.
이들은 “경찰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조차 시설보호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했다. 건물 3층과 1층에 이미 대책위 일부가 면담을 기다리고 있어 출입이 통제된 상태가 아니었고, 내부에서 어떤 소란이나 집기 파손 등 위험 행위가 없었다”며 “경찰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자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의방문과 릴레이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며, 수차례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도중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경찰이) 집회라고 간주하였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출입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해산을 위한 그 어떤 절차나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명애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우리는 휠체어 바퀴 하나만 발로 막아도 움직이지 못한다. 수갑만 안 채웠지, 경찰이 내 두 손을 붙들어 손도 쓰지 못했다. 이로 깨물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의치가 부러졌다”며 “교구 직원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분노스러웠다. 우리가 북한군도 아니고 폭파범도 아닌데 우리를 대하는 그 행동이 정말 더럽고 치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구희천 대구중부경찰서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희망원대책위는 무리한 진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자 치료비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면담 결과에 대해 “(구희천 서장이) 장애인 등 다친 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며 “배상 부분 경찰서장의 권한이 아니다. 교구 측이 피해 배상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