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청이 한 장애인 시설 주변의 공장 건립을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당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 생존권 위협”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인근 주민과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도 고령군에 “공장 건립 불허”를 요구했다.
성요셉재활원(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은 현재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이다. 1989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다.
㈜창원KJ산업은 2014년 5월 재활원 인근 임야 40,261㎡(어곡리 산 1번지)를 매입하고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해당 부지에 공장 6개, 사무실, 주차장 등을 들일 계획인데, 공사 부지와 재활원의 거리가 가깝게는 30m에 불과해 재활원 측의 각종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후 업체 측은 지난 4월 공장설립승인을 요청했고, 6월 열린 군계획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는 재활원 방향 비탈면의 안정성, 소음 저감 방법 등을 보완토록 했다. 오는 10일 오후 3시, 보완사항을 포함해 재심의가 열릴 예정인데, 고령군은 “이미 1차 심의에서 요구된 사항이 보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설립승인이 예측되는 상황, 재활원과 지역 주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등으로 구성된 산1번지개발반대대책위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입게 될 피해가 중대해 공장 설립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공장 신축 공사와 공장 가동에 따른 진동, 소음, 먼지 등은 입소 장애인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재활원 100m 거리의 26번 국도 공사 당시 입소 장애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과잉행동과 자해행동이 급증했다. 그중 한 명은 뇌전증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0일 오후 2시 고령성당 교육관에서 공장 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 30분에는 지역 주민·재활원·장애인 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의 시민사회단체 10여 곳도 공사 반대 성명을 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3개 단체는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희생 위에 강행되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피해야 한다. 암반 폭파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 개발 허가 시 모든 책임은 고령군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성요셉재활원장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장애인의 생존권이 명백하게 위협받는다. 실제로 간질이 심했던 한 장애인은 고속도로 공사 당시 피해로 사망했다. 공장 건립은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공장설립승인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난색을 보였다. 법적 절차를 갖춘다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령군은 10일 공장건립이 승인되면 업체 측은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임석 고령군 기업경제과장은 “사업자의 양보를 얻어내 최대한 거리를 이격시키려고 해도 재활원 측에서는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10일 재심의에서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요청할 수 있지만, 군계획위원회에서 업체 측에 보완요청한 사항이 모두 보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